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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불가’ 게임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환불불가’ 게임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등록 2019.06.26 17:21

블리자드 등 14개 게임사 불공정약관 7월 개정 시행

공정위, ‘환불불가’ 게임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기사의 사진

미성년자가 게임 내 고가 아이템을 부모 동의 없이 샀다고 해도 부모에게 포괄적 책임을 지워온 게임회사들의 불공정 약관이 수정된다.

앞으론 아동이 부모 동의 없이 아이템을 구입했다면 환불할 수 있게 됐으나, 그렇다고 아이가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도 환불받기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스, 엔씨소프트, 넥슨 등 국내외 10개 게임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게임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고 7월부터 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우선 아동의 회원 가입에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부모에게 모든 결제 내역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게 한 조항이 약관에서 삭제된다.

아동이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단말기의 모든 결제에 대해 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도 없어진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에 행해진 모든 유료 서비스 이용까지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고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같은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곳은 블리자드와 넥센이다.

사실 현재 대부분의 게임회사는 아동이 아이템을 구입하려면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동이 부모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서 결제를 했다면 이를 환불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아이템을 선물했을 때 상대방이 수령하기 전이라면 환불할 수 있도록 게임회사의 약관이 수정된다.

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와 넥슨, 웹젠[069080] 등은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아이템이나 캐시 등은 환불해주지 않는 내용의 약관을 운영해 왔다.

공정위는 ‘선물하기’는 선물 구매자와 게임사간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제3자인 상대방이 게임사에 수령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기간이나 수량이 한정된 아이템, 일부 사용된 캐시, 일시 이용 정지된 계정에 귀속된 아이템 등에 대해 환불 등 청약철회를 금지한 일부 게임사들의 약관도 수정된다.

이들 약관 조항은 청약철회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게임회사가 무료 서비스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인하거나 이미 지급한 총 사용료 이상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게임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면책 조항들도 수정된다.

공정위는 무료 서비스라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게임사가 배상해야 하고, 게임에 의해 고객의 시스템이 훼손된 피해가 사용료보다 많다면 게임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 매체 등을 통해 논란을 일으키면 제재하거나 이용자의 캐릭터와 아이템 정보를 언제든지 수정·삭제하는 이용제한 조항도 약관에서 고쳐진다.

공익보도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게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회사에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게임을 통해 이뤄지는 교신 내용을 게임사가 언제라도 열람하거나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약관도 있으나, 제한된 사유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도록 수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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