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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국면 접어드는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

진정 국면 접어드는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

등록 2019.06.21 14:04

수정 2019.06.21 15:36

차재서

  기자

이광구 전 행장, 2심 판결서 형량 줄어 피해자 측 의사 표시 없다는 점 참작비리 연루 他 은행에도 영향 미칠 듯‘업무 방해죄’ 성립 여부 여전한 변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감독원의 고발 이후 2년 가까이 지속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신입 직원 특혜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지난 20일 열린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청탁을 받고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법정 구속된 상태다.

물론 2심 재판부가 이 전 행장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합격자 결정이 합리적 근거가 아닌 ‘추천 대상’이라는 이유로만 이뤄졌다면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자격 유무에 대해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형량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불이익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이들로부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는 점을 참작한 결과였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우리은행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업무방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전 인사부장 홍 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 다른 직원 3명에겐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업계에서는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한 법원 판결이 다른 은행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현장검사를 거쳐 채용비리 의혹이 드러난 국내 주요 금융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이 1심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특히 과거 은행 경영진이 각각 재판을 받는 중이라 향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다만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게 외부의 조심스런 관측이다. 큰 틀에서 봤을 때 검찰의 기소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한다는 등의 입장이 나온 것도 아니라서다. 지난해의 ‘국민은행 채용비리’ 1심에서도 기소된 인물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업무 방해죄 성립 여부는 변수다. 이번 선고에서 법원이 업무 방해죄에 대해서는 선처하지 않은 만큼 채용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광구 전 행장처럼 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각 은행 측은 ‘조직적 개입’을 의심하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광구 전 행장을 둘러싼 이번 결과는 향후의 재판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면서도 “업무 방해죄는 여전한 쟁점인 만큼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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