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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의무 강화

금감원, 상호금융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의무 강화

등록 2019.06.20 12:00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앞으로 상호금융조합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를 쉽게 생략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생략을 원한다면 불이익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호금융권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생략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상호금융조합이 이용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대출금 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돼 연체이자가 증가하고 조합은 담보권 실행과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호금융조합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생략이 지나치게 쉽고 생략에 따른 불이익 설명도 충분하지 않아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협의해 약관상 의무통지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대출신청서 양식 등을 개정했다. 또 이용자가 통지생략 시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듣고도 희망한다면 신청서에 확인을 받은 뒤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에 대해서는 SMS를 통해서도 알리도록 개선했다. 서면통지와 달리 SMS 알림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상호금융중앙회별 내규 개정, 신청서 양식 신설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조합과 이용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것은 물론 민원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생략 시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해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할 것”이라며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상황을 예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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