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은 콘텐츠 기업의 수출 시 공정거래를 지원하고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 해외진출 IP-법률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 IP보호 컨설팅’ 및 △‘수출계약서 컨설팅’을 지원한다. △‘콘텐츠 IP보호 컨설팅’은 오는 26일 수요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우수 콘텐츠 지식재산권(IP)를 직접 개발 및 보유한 기업 5개사를 선발하여 해외 2개국 내외의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과 권리보호 컨설팅을 지원한다. △‘수출계약서 컨설팅’은 수출계약 시 영문/중문 계약서 검토를 지원한다. 오는 11월 말까지 20개사를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또한 콘텐츠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기도 소재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진출 번역지원’ 사업은 기업 당 최대 250만원 상당의 번역 및 감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번역지원 사업은 원활한 번역 스케줄 관리를 위해 6월~8월, 8월~10월로 지원 기간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신청서 및 번역 요청물,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의 콘텐츠 법률지원 혹은 번역지원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경기도 콘텐츠 기업은 진흥원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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