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취업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동남아 이주가 문 대통령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학교, 직장 등 사적 정보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또한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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