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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불법 없었다”

靑 “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불법 없었다”

등록 2019.06.18 17:46

유민주

  기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18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태국에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취업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동남아 이주가 문 대통령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학교, 직장 등 사적 정보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또한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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