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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고소한 김웅, 5천만원 손해배상도 청구

손석희 고소한 김웅, 5천만원 손해배상도 청구

등록 2019.06.18 14:13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무고·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가 손 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손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폭행 등 이번 사건의 발단인 '손석희 뺑소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인신문에 중점을 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뺑소니가 폭행·무고 등의 위법행위와 관련돼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뺑소니 관련 목격자 등이 법원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할 수 있어 민사소송을 냈다"며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 안 해도 되지만, 법원은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뺑소니 사고' 당시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 피해자,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손 대표가 2017년 4월 16일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부근에서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과천경찰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판단하고 손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접촉사고를 취재하던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맞서 손 대표는 김씨가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 측은 손 대표로부터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맞고소했다. 지난 7일에는 무고 혐의로도 추가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7일 오전 10시께 김씨를 불러 16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손 대표도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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