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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 나서

진안군,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 나서

등록 2019.06.18 08:51

우찬국

  기자

8월 31일까지 집중단속, 불법행위자 엄중 조치

진안군은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야영,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불법 취사행위, 자연석·이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쓰레기 투기 등이다.

진안군은 2개반 6명으로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휴양지·계곡 등 휴양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 게시와 계도 활동을 펼쳐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관내 미등록 야영시설이나 산림 내 불법 점유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나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집중단속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성숙한 주인 의식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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