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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여름철 산간 계곡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북도, 여름철 산간 계곡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등록 2019.06.17 09:12

강정영

  기자

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

경상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양객 급증에 따른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상업행위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와 산간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상업시설 및 상업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7월 초~8월 말)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행위를 한 산림사범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산림보호법’등 관계 법률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북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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