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미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장인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4대 폭력에 대한 정의,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예방방법, 존중과 배려의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등에 관한 강의 및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폭력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오늘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하반기에는 연극 공연과 함께 5급 간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구시에서는 지난 5월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공직유관단체의 관리·감독 강화와 예방교육 실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5월에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시 간부와 공직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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