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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연인’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오늘(14일) 선고

‘김민희 연인’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오늘(14일) 선고

등록 2019.06.14 10:20

김선민

  기자

‘김민희 ♥’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오늘 선고. 사진 = 연합뉴스 제공‘김민희 ♥’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오늘 선고.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홍상수 감독이 제기홍상수가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1심 선고가 오늘 진행된다.

1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가 진행하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않아 실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고, 법원은 조정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소송에 넘긴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친 끝에 이날 최종 선고만 앞두게 됐다.

한편 홍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이 간담회 후 두 사람은 해외 영화제 위주로 활동하며 국내 공식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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