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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결혼·생활안정자금 형성 지원

경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결혼·생활안정자금 형성 지원

등록 2019.06.14 09:21

강정영

  기자

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

경상북도가 중소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의 결혼,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5일까지 참여자 모집을 거쳐 62명을 선정 후 경북도와 포항·경주·구미·경산 등 4개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NH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가 협업을 통해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가상계좌로 청년이 매달 15만원씩 2년간 총 360만원을 납입하고, 경북도와 4개시가 분기별 175만원씩 1년간 총 700만원을 공동 납입하는 방식이다.

2년 근속시 참여근로자에게 총적립금 1,060만원(+이자)을 일괄 지급하되, 중도해지시 실근속기간에 따라 적립금 지원액이 차등 지급된다.

참여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을 수료(1년)하고 4개시 소재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에 재직 및 주소를 둔 만 18~39세, 월 평균급여 250만원 미만인 미혼 청년근로자이다.

경북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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