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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알고보니 경찰, 변호사와 짜고 부실 수사

3년전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알고보니 경찰, 변호사와 짜고 부실 수사

등록 2019.06.13 16:01

김선민

  기자

3년전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알고보니 경찰, 변호사와 짜고 부실 수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3년전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알고보니 경찰, 변호사와 짜고 부실 수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가수 정준영이 지난 2016년 여자친구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담당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조차 하지 않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54살 A경위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다. 정 씨의 변호사 42살 B씨도 직무유기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A경위는 정준영이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했을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아 당시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여부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의 변호사 42살 B씨도 A경위와 짜고 경찰에 정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졌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뒤 휴대전화를 자신의 사무실에 숨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경위는 2016년 8월 20일 정준영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인 B씨에게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쉽게 하면 될것"이라며 증거은닉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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