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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상장주관사 기업 회계투명성 책임 강화된다

거래소·상장주관사 기업 회계투명성 책임 강화된다

등록 2019.06.13 10:31

이지숙

  기자

금융위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13일 관계기관 회의 개최선진국에 일반화된 재무제표 심사 중심 감독체제로 전환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앞으로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와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이 강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회계법인, 학계 및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개최해 현행 회계감독체계를 진단하고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은 감독방식을 사전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장의 전문성을 존중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과거 익숙한 방식에 아전인수식으로 흡수돼 버린다면 회계개혁은 ‘시지푸스의 바위’와 같이 우리가 계속 안고가야 할 무거운 숙제로 남게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이 확고한 개혁의지를 갖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시장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상장준비단계부터 상장 후까지 관계기관 간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해 상장준비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한다.

기존 상장심사 전 감리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를 효율화 한다는 방침이다.

상장주관사의 경우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시 현행 20억원인 과장금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기존 상장주관사는 직접 기술한 내용에 한정돼 책임이 있었으나 변경안에는 재무제표를 포함한 발행인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기재누락 적발 책임이 추가됐다.

상장주관사는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내역을 상장심사 신청시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준비기업이 충분한 재무정보 공시 역량을 갖추도록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내부통제시스템 질적심사의 일관성·충실성 확보를 위해 거래서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유가증권 시장만 실시하던 내부통제시스템 심사 의무화를 코스닥시장 상장사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관련 확인 내역의 적정성 점검도 이뤄진다.

거래소·상장주관사 기업 회계투명성 책임 강화된다 기사의 사진

회계감독기관의 경우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다.

현행 규모, 재무실적 중심에서 주요 재무지표의 동종업종 평균과의 차이, 주식분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별 기준의 정밀성을 제고한다.

또한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은 금감원이 재무제표 심사업무를 수행하며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회계 감독방식은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존의 경우 감리를 통한 회계기준 위반 적발·제재에 중점을 뒀으나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상장사 감독주기 단축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중대한 회계부정에 감리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 담당 조직의 분리 및 3개월 내 심사종료를 원칙으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와 감리 조직의 분리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여부 판단에 대한 감독당국 내부의 상호견제 효과도 기대된다”며 “심사예정기간은 기업에 사전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업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준 위반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회계기준 위반여부, 고의성 유무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 내 ‘회계심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 구축을 위해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현행 금감원 한 곳에서 회계기준원을 추가해 두 곳으로 확대했다.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문기구인 질의회신연석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요건도 마련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진정정에 대해 종전의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전기 재무제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한다.

향후 금융위는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금년 3분기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년 중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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