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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부위원장 “민주시민교육 위해 독일 사례 참고해야”

김경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부위원장 “민주시민교육 위해 독일 사례 참고해야”

등록 2019.06.12 23:56

주성남

  기자

10일 열린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조례 전부개정안` 토론회. 사진=서울시의회10일 열린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조례 전부개정안` 토론회. 사진=서울시의회

김경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10일 서울시의회가 개최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조례 전부개정안` 토론회에서 “독일 시민교육의 정당성과 내용의 질은 정당간의 정치적 견제와 시민사회의 공론장에 의해 유지됐으며 시민교육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는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선언에 의해 공고화됐다”고 평가하면서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독일 시민교육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했으며 한태식 행정자치위 수석전문위원과 류홍번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주제 발표와 김경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부위원장, 정하윤 성공회대 교수,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장화영 서울시 평생교육과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신원철 의장은 “2014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민 누구든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이제는 시민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인권 보장과 학생자치활동 확대로 학교공동체의 민주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면 비민주적 위계문화와 이념적 갈등과 공격의 장벽에 부딪히는 문제를 민주시민교육조례 전부개정안이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홍번 공동운영위원장은 “2014년 서울시의회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이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민주시민교육 확산에 기여했지만 현재 조례는 교육센터 미규정, 자문형태의 위원회, 종합계획 기간 미설정, 단순 사무위탁, 평생교육 산하 업무 배치, 거버넌스체계 부재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우 부위원장은 독일의 시민교육 거버넌스를 소개하면서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정치재단, 시민사회단체, 교회, 노동조합, 청소년단체 등 다양한 시민교육 주체들이 독일 전역에서 세미나, 워크숍, 강연회, 토론회 또는 혁신적인 모델 프로젝트를 만 16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실행하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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