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 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의 조치 내용과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한투증권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다음 회의에서 한투증권 의견에 대한 금감원의 설명을 다시 듣기로 했다. 금융위의 다음 정례회의는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사실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대출해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투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천698억원을 매입했다.
당국은 실질적으로 발행어음이 SPC와 TRS를 통해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매입에 지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활용할 수 없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