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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무성 내란죄 처벌’ 청원에 “막말, 정치불신 키울 뿐”

靑 ‘김무성 내란죄 처벌’ 청원에 “막말, 정치불신 키울 뿐”

등록 2019.06.11 15:58

유민주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가 11일 청원 답변을 계기로 총 100건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쳤다.

특히 이날 청와대는 ‘청와대 폭파’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일 시작돼 한 달간 22만4천852명의 참여를 기록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청와대 SNS를 통해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이와 같이 답하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4대강 보 해체에 반대하는 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당시 김 의원은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해 버립시다”라고 말해 ‘막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강 수석은 “형법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러나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을 생각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와 독일, 일본이 혐오적 표현이나 부당한 차별이 담긴 언사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수석은 아울러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 국회와 정당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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