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2℃

  • 인천 11℃

  • 백령 12℃

  • 춘천 14℃

  • 강릉 20℃

  • 청주 13℃

  • 수원 11℃

  • 안동 16℃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4℃

  • 전주 16℃

  • 광주 16℃

  • 목포 15℃

  • 여수 17℃

  • 대구 18℃

  • 울산 19℃

  • 창원 18℃

  • 부산 20℃

  • 제주 18℃

인천시, 체납담당 전 직원 책임징수제 추진

인천시, 체납담당 전 직원 책임징수제 추진

등록 2019.06.10 21:53

주성남

  기자

인천시청인천시청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체납부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5월말 현재 인천시청에서 관리하는 체납액은 588억원이다. 이 중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체납액은 127억원으로 21.6%를, 500만원 이상 체납액은 312억원으로 53.0%를 차지하고 있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체납정리를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와 같이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 납세협력담당관실 체납담당 전 직원에게 1인당 체납자 170명을 책임 지정해 6개월 간 지속적으로 징수독려를 실시한다.

이번 책임징수제는 `11→110+`이라는 목표 키워드를 설정, `하루에 한명 이상 지속 독려해 한 달에 열 명 이상 징수`하겠다는 목표로 체납액징수에 박차를 가해 지방세입 증대 및 이월체납액을 축소할 계획이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는 완납될 때까지 끝까지 징수독려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를,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체납정리 유보로 맞춤형 체납정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