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 제도가 ‘국가안전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마련되며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국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해외 기업과 핵심기술 전문가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제재를 가하자 보복 조치를 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존재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외국기업 등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제도를 만든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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