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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상속세 2600억원대···재원마련 ‘고심’

한진家 상속세 2600억원대···재원마련 ‘고심’

등록 2019.06.07 21:47

한재희

  기자

KCGI 지분 늘리기 등으로 부담 커져10월까지 납부 계획안 제출 해야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주식 보유분 상속세가 2600억원대로 추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코스피 시장이 마감하면서 조 전 회장이 남긴 상장주식에 대한 대략적인 상속세 규모가 결정됐다. 한진칼·한진·대한항공 등의 상속세 납부 대상 한진그룹 주식의 4개월간 평균 주가가 나오면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의 상속세는 상속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주식 평균 종가를 토대로 산출한다.

조 전 회장이 남긴 주식 지분은 한진칼 17.84%, 한진칼우 2.4%, 한진 6.87%, 대한항공 0.01%, 대한항공우 2.4%, 정석기업(비상장) 20.64% 등이다.

4개월간 한진칼 주식 평균 가격은 3만3118원으로 산출된다. 이에 따라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가치는 3495억원으로 추산된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지분 늘리기와 소송 공세로 한진칼 주가가 폭등하며 상속세 부담이 별세 당시보다 5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세율 50%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최대주주 할증평가) 명목으로 세율(50%)의 20%가 추가돼 조 전 회장 주식 상속에 적용되는 세율은 총 60%로 껑충 뛴다.

이를 모두 계산하면 한진칼 주식 상속세는 2097억원에 달한다.

한진칼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은 한진은 주식의 4개월 평균 종가가 4만1566원으로 상속세는 205억원으로 추산된다.

한진칼·대한항공·대한항공의 우량주에 대한 상속세는각 3억원 가량이다.

정석기업의 경우 비상장사여서 순자산가치로 산출한 세액은 2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을 다 합하면 조 전 회장이 남긴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총 26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조 전 회장의 퇴직금 400억원과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연부연납으로 5년간 나눠 내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협의가 완료됐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유족 간 상속 비율 결정도 관심사다. 조 전 회장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상속인들은 아직 구체적인 상속 비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이 전 이사장이 1.5, 삼남매가 각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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