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22·대학생)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으나 낙태를 선택할 수 없는 시기였고, 가족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오다가 혼자서 출산을 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집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수건으로 감싼 아기를 종이상자에 넣어 방 안에 방치,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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