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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토스, 이대론 문턱 낮춰도 어렵다

[NW리포트|원점에 선 제3인터넷銀①]키움·토스, 이대론 문턱 낮춰도 어렵다

등록 2019.06.04 07:50

수정 2019.06.04 07:55

차재서

  기자

키움·토스, 인터넷銀 예비인가 좌절당국 “자금조달 능력, 혁신성 미흡”신한금융·현대해상과 결별 등 ‘패착’VC의 ‘엑시트 조항’도 문제로 지목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문턱만 낮춘다고 될 일인가”
‘3호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유력한 두 후보가 모두 탈락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이다. ‘키움뱅크’는 부실한 사업계획이, ‘토스뱅크’는 신한금융그룹, 현대해상 등 금융자본과의 결별이 패착이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오는 3분기 다시 신청을 받겠다는 방침이나 이대로라면 낙관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당국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예비인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잘 알려진 것처럼 혁신성과 안정성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키움뱅크는 사업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토스뱅크는 출자능력과 같은 지배주주 적합성과 자금조달능력 등이 미흡한 게 주된 원인이다.

특히 토스뱅크의 경우 ‘주주 구성 계획’이 발목을 잡았다. 앞서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비바리퍼블리카를 주축으로 하는 사업안을 제시한 바 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60.8%를 출자해 1대 주주가 되고 한화투자증권(9.9%)과 알토스벤처스(9%), 굿워터캐피탈(9%), 한국전자인증(4%), 베스핀글로벌(4%), 무신사(2%), 리빗캐피탈(1.3%) 등이 동참하는 구조다. 신청서 마감 직전 결별을 선언한 신한금융과 현대해상 대신 글로벌 벤처캐피탈 3사와 한화투자증권으로 구색을 갖춘 결과였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는 독이 됐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스스로를 금융자본으로 규정하는 등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넘어선 해석에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인가 이후를 생각한다면 비바리퍼블리카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무리가 있었다. 인터넷은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5년 연속 적자로 결손금만 1000억원에 달하는 스타트업이 이를 충당하긴 어려워서다. 실제 비바리퍼블리카는 2016년 227억원, 2017년 391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44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동시에 벤처캐피탈 3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우려스런 부분으로 지목됐다. 물론 당국이 단순히 벤처캐피탈을 끌어들였다거나 이들이 해외 업체라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투자금의 흐름을 전망해보니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이유였다. 일례로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내부적으로 3년 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와중에 벤처캐피탈 3사는 IPO 실패 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이른바 ‘엑시트 조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조건은 경영진 간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최악엔 무리한 투자금 회수로 은행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당국은 진단했다.

또 키움뱅크는 ‘혁신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물인터넷(IOT) 뱅킹과 증강현실(AR) 기반 부동산금융, 가상지점, 빅데이터 기반의 상품 추천 등 다양한 사업을 제시했으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플랫폼화’를 추진하는 다른 금융사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지적도 있었는데 평가위원회 역시 이 부분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인터넷은행 인가전’ 탈락은 혁신과 안정 등 ‘기본’을 간과한 두 컨소시엄의 실책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정부 일각에선 인터넷은행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내지 않는다면 다음 인가전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지털뱅킹 활성화와 카카오뱅크의 선전에 인터넷은행을 보는 눈이 높아진 만큼 과거의 기준으로 예비인가를 내줄 수는 없었다”면서 “향후에도 혁신성과 안정성 모두를 중시하는 심사 기조를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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