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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비행 규정 위반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원

국토부, 정비·비행 규정 위반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원

등록 2019.06.02 12:23

김성배

  기자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안전 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이 16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비행 전, 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된 이스타항공에 대해 과징금 16억5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정비사 1명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스타는 지난 심의위에서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혐의로 과징금 4억2천만원 처분과 관계자 3명에 대해 과태료 각각 1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심의위는 원심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6월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던 중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승객·승무원 탈출 과정에서 운항승무원이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대한항공 조종사 2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씩 처분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12억원이 부과됐다.

에어부산은 정비사의 법정 훈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징금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소지한 이스타항공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5일,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한 이스타항공 관계자 2명에게 과태료 각 50만원,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위험물 취급업체에 과태료 100만원 등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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