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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반포3주구 시공사 지위 재확인

HDC현산 반포3주구 시공사 지위 재확인

등록 2019.05.31 17:44

서승범

  기자

法 시공사 취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계약 취소를 위한 임시총회가 도정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플랜카드. 사진=뉴스웨이 DB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계약 취소를 위한 임시총회가 도정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플랜카드. 사진=뉴스웨이 DB

HDC현대산업개발이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시공사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반포3주구 조합원이 낸 시공사 선정 취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려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반포아파트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취소 사실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

법원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속수를 충족하지 못해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해당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8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을 결의한 바 있다.

특화설계안과 공사범위 등을 놓고 조합과 HDC현산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조합이 시공권을 박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조합은 임시총회 이후 대형건설사들에게 시공사 참여를 요청했고 10대 건설 가운데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8곳이 참여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진행한 임시총회가 이사회결의 없이 진행된 데다 당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이 참석자 명부에 ‘참석’으로 표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HDC현대산업개발과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지위권이 재확인되면서 반포3주구 재건축사업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공사 지위가 유지된 데 따라 새로운 시공사 선정 과정이 제외돼 현재 공석인 조합장만 새로 뽑으면 되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조합원들의 혼란이 덜 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조합장 선거에 집중해서 빨리 조합장 선거를 치루면 재건축 추진도 원활이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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