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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에이앤티앤 주권매매거래 정지

거래소, 에이앤티앤 주권매매거래 정지

등록 2019.05.30 14:56

차재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에이앤티앤의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공시했다.

정지 기간은 31일부터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 시까지다.

에이앤티앤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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