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기간은 31일부터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 시까지다.
에이앤티앤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05.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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