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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물적분할 D-1, 노사 쟁점 따져보니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D-1, 노사 쟁점 따져보니

등록 2019.05.30 14:37

김정훈

  기자

사업구조 재편 놓고 노사 이견 엇갈려단협 미승계·구조조정 가능성에 노조 반발 부채 전가 및 본사 이전 등 양측 입장 달라

현대중공업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물적분할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회사 분할을 놓고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 그래픽=강기영 기자현대중공업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물적분할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회사 분할을 놓고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 그래픽=강기영 기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첫 단추인 물적분할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노사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신설회사가 존속 회사에 100% 자회사가 되는 물적분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반발이 크다.

현대중공업은 조선통합법인이 되는 한국조선해양(중간지주회사)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한 뒤 대우조선을 인수해 글로벌 조선사 1위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사업 구조 재편을 놓고 노사 갈등이 심화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의 노사 간 쟁점 사안은 ▲구조조정 및 단체협약 승계 유무 ▲부채 전가 ▲본사 이전 ▲경영권 승계 목적 등으로 요약된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물적분할 반대 투쟁은 법인이 둘로 쪼개지면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회사의 알짜 사업을 다 챙겨가고, 신설법인이 되는 현대중공업은 생산기지로 전락해 껍데기만 남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법인이 둘로 나눠지면 투자 및 연구개발(R&D) 부문은 한국조선해양이, 선박을 만드는 사업부분은 신설회사가 각각 갖게 된다. 법인 분리 이후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이 100% 지분을 가지고 신설회사를 지배하는 형태가 된다. 현대중공업 부채 비율은 분할 전 62.1%에서 분할 후 사업회사는 115.8%로 늘어나고, 중간지주가 되는 한국조선해양은 1.5%만 갖는다.

또 자회사가 되는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과 중복 사업에 따른 근로자들의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단협 등 노사 합의 사항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 하나와 재무적으로 불량한 기업으로 나눠버리는 게 핵심적인 이슈”라며 “한국조선해양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울산지역에서 지금 반발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대우조선 주식(55.7%·약 2조원)을 한국조선해양 주식하고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물적분할 후 산은은 현대중공업지주(28.5%)에 이어 한국조선해양의 2대 주주(약 18%)가 된다. 산은은 7조원에 달하는 부채와 지난해 5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낸 현대중공업의 경영 사정을 감안해 인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이같은 ‘빅딜’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인수 주체자인 현대중공업과 총수 일가는 사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적은 비용을 들이고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노조가 물적분할 반대 투쟁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고용불안과 단협 승계 문제 때문이다. 사측은 앞서 한영석·가삼현 공동사장 명의로 낸 담화문에서 “물적분할 후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 고용 문제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는 물적분할 후 500여 명이 일하는 한국조선해양에 이윤이 귀속되고, 1만4500여명의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과의 중복 사업은 물론 부채를 떠안게 돼 구조조정이 시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사 합의사항을 승계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게 노조가 불신하는 대목이다.

노조는 또 7조원에 달하는 부채가 신설법인에 승계되기 때문에 회사 빚을 노조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조선소 도크 등 주요 자산을 신설법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선박 건조와 관련한 부채 대부분을 현대중공업이 승계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 해양, 엔진 등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부채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7조 상당의 부채 중 3조1000억원은 선박 제작을 위한 자제 구입비, 외상매입금, 선주 선수금 등 회계 기준으로 현금화가 되는 것들이 부채로 잡힌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노조 주장대로 신설법인이 하청업체가 된다면 미포조선이나 삼호중공업이 하청업체라는 말인데 논리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본사 이전을 놓고서도 양측 입장이 다르다. 울산 지역에선 본사의 서울 이전이 울산 경제에 타격을 준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사측은 R&D 기능의 일부 이전은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 판단으로 울산 선박제조 기능의 이전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측은 법인 분할 이후에도 현대중공업은 조선, 해양, 엔진 사업은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자동차와 같이 생산 공장과 연구소를 분리시키는 형태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물적분할은 승계 작업 위한 시도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노조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으로의 향후 경영권 승계 작업을 문제 삼고 있으나 사측은 승계 작업에는 선을 그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정몽준 이사장(25.8%)이 최대 주주이며, 국민연금공단과 정기선 부사장이 각각 9.62%, 5.1%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 비율은 45.7%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선박 애프터서비스(AS)와 친환경 선박 개조사업을 하는 현대중공업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정기선 부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지만 지분이 없어서 아직 승계 작업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다만 경영 승계와 별개로 현대글로벌서비스가 물적분할 후 중간지주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면 현대중공업지주의 손자회사가 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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