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20℃

  • 인천 18℃

  • 백령 12℃

  • 춘천 22℃

  • 강릉 25℃

  • 청주 22℃

  • 수원 20℃

  • 안동 24℃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23℃

  • 전주 23℃

  • 광주 25℃

  • 목포 18℃

  • 여수 20℃

  • 대구 26℃

  • 울산 21℃

  • 창원 25℃

  • 부산 22℃

  • 제주 18℃

이우현 한국당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이우현 한국당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등록 2019.05.30 13:22

수정 2019.05.31 16:42

김선민

  기자

이우현 한국당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사진=연합뉴스이우현 한국당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사진=연합뉴스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2) 의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