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티앤 측은 소장에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회사 주권에 대해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라”면서 “거래소가 주권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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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30 10:50
수정 2019.05.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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