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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면세점 개장, 이건 알고 가세요

[카드뉴스]입국 면세점 개장, 이건 알고 가세요

등록 2019.05.30 08:51

이석희

  기자

입국 면세점 개장, 이건 알고 가세요 기사의 사진

입국 면세점 개장, 이건 알고 가세요 기사의 사진

입국 면세점 개장, 이건 알고 가세요 기사의 사진

입국 면세점 개장, 이건 알고 가세요 기사의 사진

입국 면세점 개장, 이건 알고 가세요 기사의 사진

입국 면세점 개장, 이건 알고 가세요 기사의 사진

입국 면세점 개장, 이건 알고 가세요 기사의 사진

입국 면세점 개장, 이건 알고 가세요 기사의 사진

입국 면세점 개장, 이건 알고 가세요 기사의 사진

입국 면세점 개장, 이건 알고 가세요 기사의 사진

5월 31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공항에 문을 엽니다. 필요한 면세품을 출국 시나 입국 전에 미리 구매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면세 한도. 통관 시 외국, 국내의 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과 입국장 면세점 구입품을 모두 합산해 과세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입국 시 총 면세 한도는 600달러,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제가 된다는 점.

한도가 합산 금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1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구매 품목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해야 합니다.

통관 시에는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데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의 단일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1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화장품이나 의류, 신발류는 25%, 선글라스와 카메라 등은 20%의 간이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간이세율이 높은 품목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산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시내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매한 것 중 간이세율이 높은 품목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세가 600달러 한도와 별도로 적용되는 품목도 있는데요. 술은 1ℓ 이하면서 400달러 이하인 경우와 200개비 이내의 담배, 60㎖ 이하 향수는 별도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번에 영업을 시작하는 입국장 면세점의 경우 개별 가격이 600달러 이하인 제품만 판매합니다. 또한 차익을 노린 ‘되팔이’ 방지를 위해 담배는 판매하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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