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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리도 고발 당해···검토 미비했다”(일문일답)

[인보사 퇴출]식약처, “우리도 고발 당해···검토 미비했다”(일문일답)

등록 2019.05.28 13:16

수정 2019.05.28 13:26

주혜린

  기자

28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허가취소 브리핑에서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국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울 기자28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허가취소 브리핑에서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국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8일 “인보사케이주 2액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5월 24일자로 인보사케이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인 만큼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과의 일문일답.

-만약 코오롱이 인보사 재허가 받으려면 처음단계부터 해야 하나.
▶일단 초기 특성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후 어떻게 허가 절차 진행할지는 판단해봐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티슈진으로부터 2액이 신장세포라는 검사결과를 e메일로 보고받은 날이 2017년 7월13일이다. 인보사 허가 바로 다음 날이다.
▶2017년 7월12일 허가가 난 날 일본 미쓰비시와 회의가 있었다. 그때 미쓰비씨가 인보사 2액에 대한 STR 검사 결과를 요청했다. 이날 티슈진으로부터 STR 검사결과를 받아 그때 결과를 안 뒤, 이를 미쓰비씨에 넘겨줬다고 회사 측은 말한다. 하지만 실제 티슈진의 2017년 3월 STR 검사결과를 코오롱 내부에서 미리 알고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 허가가 난 다음에 세포변경 사실을 알았으니 코오롱 측에서 책임 없다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아무리 허가가 난 다음 나온 뒤에 세포 변경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도의적으로 허가 기관에 말하는게 상식이다.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 과학적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세포 변경을 한 것 아닌가.
▶확증할 수 없는 사안. 의심이 된다. 정황이 그런것 같다고는 할 수 있지만 확증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신약 개발할 때 초기 단계부터 대응한다고 했다. 하지만 개선 대책만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제약사측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신약개발 초기 검사는 서류 검토에 의존한다.그래서 전주기 관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 사건 보며 식약처도 개발단계 검토 등이 미비했다고 생각한다. 그부분 철저히 들여다 보면 이번 사태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식약처 허가 심사 인력 몇명, 전주기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인력확보계획은 350명 정도 수준이 현재 정규직 심사 인원이다. 2배 정도 인력확보 생각하고 있다. 2배도 선진국 수준보다 낮지만 이정도라도 돼야 업무 수행이 원활할 것 같다. 인보사 서류가 4만쪽 정도 된다. 2명이 인력이 담당하면 1명이 2만쪽 봐야 한다. 인원 늘어나면 한 사람이 봐야 하는 분량이 줄어들 것이므로 심사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3년 정도로 보고 추진하고 있다.

-형사고발 혐의는.
▶약사법 31조와 76조와 관련된다. 허가된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 제조에 관한 약사법 위반사항이다.

-식약처 책임론 불거질 수밖에 없다. 내부적으로 처리방안 있나
▶식약처도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다. 자체적으로 점검 해봐야 겠지만 검찰수사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담당자가 제대로 거르지 못한 것 아닌가. 담당자 처분여부는. 코오롱에 지원한 금액 환수할 것인가.
▶직원들은 최선 다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허가 내용과 달리 신장세포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선 아쉽다는 생각 가진다. 지원액 환수는 복지부 소관사항이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다.

-앞으로 중요한건 식약처가 직접 확인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할 것인가.
▶개발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검증하려면. 인원을 20배, 예산 30배 늘려야 할 것. 그건 불가능하다. 다만 저희가 중요한사항. 식약처 입장과 회사 입장이 다를 경우 한정적으로 저희가 직접하든지 공인된 제3의 기관에서 검증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식약처가 허가 과정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라고 한다.
▶민감한 부분이다. 허가취소를 하더라도 저작권이 있는데 우리가 공개했을 때 특허와 연계된 부분도 많다. 사건규명에만 쓰이면 되는데 다른 연구자의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국 현지실사를 지난주에 했는데, 협조가 잘 됐나.
▶원만하게 수행이 됐다. 일부 자료에 대해선 공개 거부한 사례 있었다.

-인보사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효과는 어떤가.
▶일단 임상에서 나타난 유효성은 임상결과에 보면 통증개선 효과 등 기능개선 효과는 있다고 본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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