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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서훈 4시간 만남 위법?···법 따져봤더니

양정철·서훈 4시간 만남 위법?···법 따져봤더니

등록 2019.05.28 11:55

임대현

  기자

양정철·서훈 만남 두고, 野 “정치적 중립 위반”공무원 규정상 선거개입 때는 위법으로 간주국정원장의 사적 만남이 위법사항 될지 미지수전문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 가능해”

의혹 해명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의혹 해명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저녁식사를 가진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행정법 전문가는 문제 삼기 힘들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27일 인터넷언론 더팩트는 양정철 원장과 서훈 원장이 지난 21일 저녁식사를 가졌다고 단독보도했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정식집에서 철저한 경호 속에 ‘비밀 회동’을 가졌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현 정부 최측근들의 만남은 단연 주목받았다.

이를 두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만약 총선과 관련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전희경 대변인은 “그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인물이, 집권여당의 총선 총책임자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양 원장을 만났다”며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장이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과 장시간 독대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 개입의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과거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르는 그림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혜훈 정보위원장을 통해 정보위원회를 개최해 사실관계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야권의 주장에 따르면 공무원인 서 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성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즉 공무원이 부당하게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하여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는 비당파성을 말한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고,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보이는 양 원장을 만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두 사람이 총선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황상 두 사람의 만남은 논란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다만, 행정학 전문가는 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원장정도 되면 정무적 공무원으로 봐야한다”며 “정무원 공무원이면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면 정치적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통치행위의 일환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공무원들도 싱크탱크 원장을 만난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겠다고 해도 따져봐야 할 게 있다”면서 “어떤 목적이냐와 어느 시간대, 업무시간에 만났느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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