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설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추진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한이 오는 9월 27일까지이지만 인허가 기간을 고려할 때 사실상 금년 8월 30일까지는 이행강제금 납부, 설계를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가 적법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중지 및 패쇄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흥군과 축협에서는 맞춤형 적법화 지원 방안, 농가별 애로사항 해소, 농가 홍보 등 적법화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축산농가에서는 서둘러 적법화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국공유지 등 행위제한구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축사 건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축산농가 입장에서 신중히 숙고해 이행 기간 내 마찰 없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적법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설자금 지원, 컨설팅, 안내문 및 문자 발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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