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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게임協 “WHO 결정 재고해야”···집단 반발

전세계게임協 “WHO 결정 재고해야”···집단 반발

등록 2019.05.27 13:54

장가람

  기자

게임이용장애 포함 결정 재고 촉구“명백한 증거 기반으로 하지 않아”

전세계게임協 “WHO 결정 재고해야”···집단 반발 기사의 사진

글로벌 게임 산업계가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를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27일 전세계 게임산업협단체는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남아공, 브라질 등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들에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하는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WHO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지침들은 독립된 전문가들이 뒷받침하는 정기적이며 포괄적이고 투명한 검토가 기반이 돼야 하지만 ‘게임이용장애’는 WHO의 ICD-11에 포함될 만큼 명백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에 대해 의학계 및 전문가들 간에도 상당한 논쟁이 있으며, 전 세계 게임산업협단체들은 WHO가 학계의 동의 없이 결론에 도달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결과가 되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될 수도 있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게임업계는 각종 정보 및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게임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건강하게 게임을 즐기고 일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안전하고 합리적인 게임 이용은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가치들과 동일하게 절제와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협회는 “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 산업(게임산업)은 VR, AR,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 건강, 치매, 암, 기타 다양한 분야까지 연구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게임산업은 이용자들이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정책 등을 포함해 세계적인 수준의 소비자 보호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WHO는 게임중독은 질병에 해당한다며,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 코드에 등재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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