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7℃

  • 백령 4℃

  • 춘천 7℃

  • 강릉 11℃

  • 청주 9℃

  • 수원 8℃

  • 안동 8℃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9℃

  • 전주 9℃

  • 광주 10℃

  • 목포 10℃

  • 여수 10℃

  • 대구 9℃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2℃

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판매 안하는 물품은?

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판매 안하는 물품은?

등록 2019.05.27 10:35

김선민

  기자

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판매 안하는 물품은? / 사진=YTN 뉴스 캡쳐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판매 안하는 물품은? / 사진=YTN 뉴스 캡쳐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 영업을 시작한다. 술과 화장품은 판매하지만 담배는 취급하지 않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수하물 수취지역에 각각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가 이 날 오후 2시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문을 연다.

1터미널 면세점은 동편과 서편에 한 개씩 총 380㎡(각 190㎡) 규모로, 2터미널 면세점(326㎡)보다 크다. 1터미널은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 등, 2터미널은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등의 탑승객이 이용할 수 있다.

판매 품목은 화장품과 향수, 술, 포장식품, 피혁제품, 패션제품, 스포츠용품, 완구류, 전자제품, 음반, 기념품 등이다. 면세율이 높은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 축산 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또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보다 국산 제품 비중이 더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 한도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1인당 600달러. 출국 때 구입했던 면세품이 있다면 입국 때 구입품과 합산된다. 다만 가격이 400달러 이하면서 용량 1L 이하인 술 한 병과 60mL 이하 향수는 구매 한도에서 빠진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