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교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생이다.
신청방법은 다음달 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통장 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검토 후 1인당 40만원을 6월중에 개별 신청계좌로 지급하며, 타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차액만큼 지원한다.
남미경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저소득주민 교복비 및 체육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포용적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경주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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