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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6월···“공정성 침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6월···“공정성 침해”

등록 2019.05.23 14:43

김선민

  기자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6월···“공정성 침해”. 사진=연합뉴스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6월···“공정성 침해”. 사진=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오늘(23일) 오전 현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기홍 판사는 “피고인이 4번에 걸쳐 답안지를 유출시켜 그 결과 쌍둥이 딸들이 실력과 달리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실히 넉넉히 인정된다. 이로 인해 숙명여고의 정기고사에 관한 업무가 방해됐고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다섯 차례에 걸쳐 교내 시험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쌍둥이 딸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열심히 공부해 실력으로 성적이 올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현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재판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한 제 명예와 두 아이의 미래가 달렸다. 편견없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현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씨는 현직교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용납못할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고 숙명여고 동급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중형을 선고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으로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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