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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실패해도 분할···노조 뿔났다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실패해도 분할···노조 뿔났다

등록 2019.05.20 16:27

김정훈

  기자

31일 분할 주총···내달 1일 완료사측 “물적분할 기업결합심사 선행작업”노조 “분할계획에 단협 승계없다”···22일 상경 투쟁

산업은행은 지난 3월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중간지주회사인 조선통합법인(한국조선해양)에 대우조선 지분 55.7%을 현물출자하고 그 댓가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조250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선통합법인은 1조2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대우조선에 1조5000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사진 그래픽=강기영 기자.산업은행은 지난 3월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중간지주회사인 조선통합법인(한국조선해양)에 대우조선 지분 55.7%을 현물출자하고 그 댓가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조250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선통합법인은 1조2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대우조선에 1조5000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사진 그래픽=강기영 기자.

현대중공업이 오는 31일 물적분할을 승인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사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법인이 둘로 나눠지면 대우조선해양 인수 여부와 상관없이 분할 효력이 발생하게 돼 노동조합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선 물적분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파업 등으로 물적분할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산업은행과 지난 3월 맺은 본계약대로 대우조선 인수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이달 말 주총에서 분할을 반드시 승인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미 울산지방법원에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물적분할을 계획대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주총에서 기업결합심사 첫 단계인 물적분할을 확정하면 추후 대우조선 인수 작업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법인은 둘로 쪼개지게 된다. 물적분할 기일은 다음달 1일로 정해졌다.

현대중공업이 이달 31일 물적분할을 통과시키면 추후 기업결합 신고가 나지 않더라도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상장사)과 신설법인 현대중공업(비상장사) 2개 법인으로 쪼개진다. 만일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대우조선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2개 법인 체제는 유지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물적분할 후 500여 명이 일하는 한국조선해양에 이윤이 귀속되고 현대중공업은 자회사로 전락하고 부채를 떠안게 돼 구조조정이 시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조 주장대로 본다면 미포조선이나 삼호중공업이 하청 업체라는 말인데 논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노조가 반대하는 물적분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선 문제가 안된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사측은 노조 주장대로 신설회사로 승계되는 부채가 7조원 규모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선, 해양, 엔진 등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부채가 생기기 마련인데 3조원가량은 선박 제작을 위한 자제 구입비, 외상매입금, 선주 선수금 등 회계 기준으로 현금화가 되는 것들이 부채로 잡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본사 이전 주장 등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 판단이 논란의 쟁점이 되는 현실에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물적분할 이후에도 현대중공업은 조선, 해양, 엔진 사업은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때문에 울산에 본사를 두게 되고, 한국조선해양은 연구개발(R&D)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의 설립 자체를 막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논리라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사측이 전달한 분할계획서에 단체협약 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어 임시주총에서 분할계획서를 통과시킨 뒤 향후 기존 단협을 파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2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교섭이 시작됐으나 물적분할 후 단협 승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단협 승계가 안 되면 노조 존립과 노동자 생존권에 영향을 준다”면서 “회사는 법률적으로 근로조건은 승계된다고 하지만 각각의 사안을 모두 회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30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당장 월 3억원가량의 노조비 공제만 안 해줘도 조합 운영에 영향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 16일부터 하루 4시간씩 부분파업에 돌입해 이날 사흘째 파업을 이어갔다. 오는 22일에는 8시간 전면 파업하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에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까지 행진하며 상경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노조 집행부는 이날 오전 10시 금속노조,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 정의당 추혜선·여영국 의원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대우조선 매각이 재벌 특혜이며, 헐값매각이라는 부분 말고도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놓고 진행되는 국제적 차원의 기업결합심사라는 관문을 넘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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