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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력·가스 등 5~7개 공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공정위, 전력·가스 등 5~7개 공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록 2019.05.19 11:59

장기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5~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19일 공정위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전달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 5~7개 기관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전력, 가스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공공기관이 독점사업자 지위를 보유한 분야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개별 거래 행태뿐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유발하는 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부처와 지자체에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공기업 상대 불공정거래 신고를 상시 확인하고 법령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들이 이행해야 할 내부준칙인 ‘모범 거래모델’을 만들어 각각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도록 했다.

모범 거래모델은 소비자 권익 옹호, 협력업체 보호, 공기업과 거래하는 민간기업 불공정행위 차단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전부 면제하는 내용의 등의 불공정 약관은 모두 삭제토록 했다.

공공기관들은 모범 거래모델에 부합하도록 내규와 약관, 협력업체 계약 등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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