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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보석···2심서 불구속 재판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보석···2심서 불구속 재판

등록 2019.05.17 20:48

이어진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을 허용하돼 주거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그 외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허가 없이 출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요구했다.

또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변에 접근해서도 안 되고,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집회·시위에도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5천만원의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되, 이 가운데 2천만원은 보석보증보험 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내도록 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심은 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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