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CBS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는 숨진 한 씨의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이 보인다는 소견 외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1% 이상)였다는 취지의 간이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50분 쯤 인천공항고속도로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에 세워진 차량 밖으로 나와 있다가 택시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사고 직전 한 씨는 비상등이 켜진 자신의 차량 뒤에서 몸을 숙이거나 비트는 등의 행동을 했고, 동승했던 남편은 갓길로 빠르게 이동했다.
한 씨의 남편은 갓길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 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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