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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서 4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 “항소할 것”

이재명 1심서 4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 “항소할 것”

등록 2019.05.16 19:05

김소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쟁점이 됐던 이재선씨의 조울병 유무와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대면진단 미이행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의 정신질환에 대해 의심을 품을 만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TV토론 당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던 별개의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익을 얻었다는 것 자체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인식을 가졌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둘러싼 '검사 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한 것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을 평가적 표현한 것"이라며 '의견 표현'에 불과했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역시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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