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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 상고 기각

[공시]강원랜드,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 상고 기각

등록 2019.05.16 18:20

이지숙

  기자

강원랜드(035250)는 대법원이 유건일 외 3094명이 제기한 ‘미지급 수당 등 청구의 소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결사유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등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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