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결사유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등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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