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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범죄피해자 지원 위한 신탁계약 체결

KEB하나은행, 범죄피해자 지원 위한 신탁계약 체결

등록 2019.05.13 10:16

차재서

  기자

사진=KEB하나은행 제공사진=KEB하나은행 제공

KEB하나은행이 지난 10일 오후 사단법인 온율과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존피해자 역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적장애를 가진 생존피해자가 지급받은 구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면서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KEB하나은행은 범죄피해자의 재산보호를 돕고자 검찰, 공익사단법인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KEB하나은행은 신탁된 구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매달 피해자의 생활비를 지급하게 된다. 온율은 후견기간 중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목돈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구조금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조금 사용내역과 지출 계획은 검찰에 정기적으로 보고되며 후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검찰에 의한 관리·감독이 이뤄진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신탁은 자산가를 위한 상속 설계 기능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재산보호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라면서 “앞으로도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신탁과의 콜라보를 통한 금융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성년후견 지원신탁’을 통해 신탁 상품의 이용 편의성과 금융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받아 지난해 금융소비자연맹으로부터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 품질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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