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으로 일반 자동차 보험과 같은 사고 보상을 농기계에 적용시켜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가입 보험료는 국가와 농가가 각각 50%를 부담했으나 13일부터 경주시에서 20%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가입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이미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13일 이후 보험에 다시 가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광역방제기, SS분무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항공방제기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경주시민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우리시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활동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비 추경예산 1억 1600만원을 편성했다”며 “많은 농업인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해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주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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