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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국유지 별장으로 15년 불법 사용···롯데 “수자원공사 조치 따를 것”

신격호, 국유지 별장으로 15년 불법 사용···롯데 “수자원공사 조치 따를 것”

등록 2019.05.09 20:05

이지영

  기자

수자원공사 “롯데 울산별장 불법사용 매년 변상금 지불”롯데 “수자원공사 요구사항 있다면 모두 이행할 것”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롯데그룹이 신격호 명예회장의 울산 별장 국유지 불법사용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자원공사가 원하는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9일 롯데는 입장문을 통해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장은 인근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설치한 시설물도 없다”며 “해당 국유지는 지역주민들이 행사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오히려 별장 측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쓰레기 처리 등의 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 울산 국유지에 롯데별장을 짓고 15년 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최근 신격호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산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인근에 있는 롯데별장이 환경부 소유의 국유지 2만2718㎡를 지난 2003년부터 불법사용했고, 이에 롯데 측이 매년 변상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2008년 지적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별장 대부분이 국유지에 있다고 판단했고, 롯데 측에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롯데 측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매년 6025만원의 변상금을 내왔다는 것이다.

이에 롯데는 “해당 국유지는 과거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지역의 주민들을 신 명예회장이 매년 초청해 잔치를 열어주는 날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다”며 개인 목적의 사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명예회장은 2013년까지 열렸던 주민 초청행사의 참석인원이 늘어나 해당 국유지를 일부 사용했다”며 “지역주민들이 단체 행사 목적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변상금을 개인적으로 감수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개인별장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것에 사과의 말을 전한다”며 “향후 수자원공사가 별장 및 국유지에 관련해 요구사항이 있다면 모두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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