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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협·새마을금고, 예대율 못지키면 아파트 집단대출 금지”

금융당국 “신협·새마을금고, 예대율 못지키면 아파트 집단대출 금지”

등록 2019.05.09 18:39

차재서

  기자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 ‘500억원’ 설정 새마을금고, 집단대출 비중 7.4% 이내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도입한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에 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집단대출 관리 강도를 크게 끌어올릴 예정이다.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증가한 신협의 경우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를 신설했다.

사실상 집단대출 영업이 중단됐던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하며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국은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이나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 발생 시 기준 강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취급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이 준수여부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뤄진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RTI 규제 이행상황,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황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밖에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신규 도입한다. 저축은행은 내년말까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43%로, 여전사는 올해말 10%, 내년말 15%, 2021년말엔 20% 비율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자금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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