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이사장도 재판, 혐의 대체로 부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9일 첫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하루 전날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초까지 약 5년간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로 입국시키고,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전 이사장 측은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전 이사장이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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