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상가임대차 법률상담관’으로 변호사(5명)·공인중개사(6명)를 위촉해 전문가를 통한 상가임대차 법률관계에 대한 상시 상담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게 되는 상가 임차료 증액, 권리금,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상가임대차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약시 주의사항 등의 안내를 통해 피해의 사전예방 역할도 진행한다.
장병현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들이 상가임대차 문제 발생 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상담 대표전화(032–715–4861)를 통한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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