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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발 속에 ‘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한국당 반발 속에 ‘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등록 2019.04.30 01:08

수정 2019.05.02 15:31

임대현

  기자

한국당, 회의장 막아서···다른 회의장으로 옮겨 진행소속의원 18명 중 한국당 제외한 11명 찬성표 던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에 진입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으려 했지만, 여야 4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최장 330일 기간 안에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법은 두 가지 방안이 함께 올라와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후 10시52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공수처법은 당초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안 등 2건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무기명 투표에는 민주당 소속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박범계·박주민·송기헌·안호영·이종걸·표창원 의원 등 8명,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 등 2명,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 등을 이어갔으나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전체 사개특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이 찬성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은 의결 정족수를 맞췄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결정되면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장 특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국회 본청 220호에서 오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이 회의장을 막아서면서 지연됐다. 이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인 507호로 이동해 회의를 열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이 507호로 들이닥치면서 일대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수차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며 경고했다. 국회 직원들은 질서유지권을 설명하면서 사개특위 이외의 의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회의장에 들어온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표결을 막았다.

윤한홍 의원은 “우리 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은 것에 먼저 사과하라. 불법 사보임된 채이배 의원과 임재훈 의원은 자격이 없다”며 항의했다. 사개특위 소속이 아니지만 회의장에 들어온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른 의원들은 ‘원천무효’, ‘헌법수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새로 사개특위 위원이 된 임재훈 의원 옆자리에 앉아 발언권을 계속 요구했다. 소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에 대해 큰 소리로 제안 설명을 했다.

백 의원은 “사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오는 6월 말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여야 4당은 지난 22일 신속처리안건지정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며 “국회가 민심에 역주행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어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1시간여 동안 우여곡절 끝에 투표와 개표를 마치고 이상민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 관계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손뼉을 치며 환영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회의 산회 후 “국회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불법점거로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저렇게 소란스럽게 회의가 많이 방해된 것에 대해선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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