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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이드라인도 없는데···가상통화 규제 언급한 최종구

정부 가이드라인도 없는데···가상통화 규제 언급한 최종구

등록 2019.04.29 17:40

정백현

  기자

지난주 美 FSB 총회서 “초국가적 공조 필요” 언급규제 필요성 강조하지만 정부 정책 방향은 불명관련법 계류로 가상통화 법적 지위 모호 주원인금융위 “규제 공백 해결 위한 의견 공유였을 뿐”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미국에서 열린 금융 관련 국제회의에서 가상통화 규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가상통화에 대해 선명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통화 규제를 언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미국 뉴욕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출장의 주된 목적은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FSB는 G20 합의에 따라 설립된 국제 기구로 금융 분야의 규제와 감독 관련된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각 나라별 금융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운영 목적이다.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의 준비 회의 격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금융 규제 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구별 논의 현황과 규제 공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회의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규제 공백이 없는 정교하고 치밀한 가상통화 규제안을 마련하려면 초국가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제기구별로 합의된 국제기준을 국가별로 일관되게 이행하여 규제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한국은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마련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에 맞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이 법에는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통화 취급업소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의무, 추가적 내부통제 의무 등을 부과하며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를 의무적 혹은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비로소 금융회사로 인정받는 길이 열리게 되며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지위도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다보니 정부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 육성 등 ICT 기술과 금융 산업의 결합에 대해 다양한 대안과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유독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등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내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입법 활동 외에 금융당국 차원에서 가상통화 시장 대응을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사실상 전무하다. 지난해 금융위 내에 꾸려졌던 가상통화 대응 조직은 어느새 조용히 사라졌고 금융감독원 역시 관련 활동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

더구나 법적 지위의 모호함을 이유로 정부가 가상통화와 관련한 규제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 못한 상황에서 최 위원장이 국제회의에 참석해 가상통화 규제 확립을 언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시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가상통화 규제를 언급할 경우 자칫 투자자들이나 가상통화 시장 관계자들의 혼란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금융위 측 설명은 다르다. 애초에 이번 회의가 가상통화 관련 규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의견 공유의 자리였고 FSB 총회 자체가 금융 관련 규제 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는 회의였기에 의견 공유 차원에서 언급됐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초 가상통화 시장 붐이 일었던 때도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대응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면서 “최 위원장이 이번에 가상통화 규제 공조를 언급한 것도 그동안 제시해 온 정부 입장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가상통화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며 “가상통화 관련 규제 법안의 통과를 통해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지위가 선명해지고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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