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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불법 폐기물 시한 앞당겨 연내에 처리할 것”

문 대통령 “불법 폐기물 시한 앞당겨 연내에 처리할 것”

등록 2019.04.29 17:55

유민주

  기자

수보회의서 “투기이득 범법자 엄중처벌”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사진=청와대 제공.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당초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기로 한 불법 폐기물을 시한을 앞당겨 연내에 처리를 끝내라고 주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수조사로 전국에 약 120만t의 불법 폐기물이 적체된 것으로 파악하고, 2022년까지 전량 처리를 목표로 현재까지 전체의 14%인 약 17만t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 제출 추경예산에 반영된 관련 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내에 불법 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중 불법 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사법기관은 쓰레기 투기로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뿐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 개선책을 마련하라”며 “제도개선에서도 강력한 조치 등 행정 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고 대변인은 “정부의 대책 발표와 시행에도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와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수출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했다. 따라서 2022년 처리 목표는 국민에게 부족하다는 판단이어서 올해 안에 전량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내 처리 비용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다만 “오늘 모든 대책이 다 나온 게 아니다. 추경과 다양한 방안을 중점 논의해 연내 전량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만간 새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국무회의에서 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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